조국 전장관이 조선일보의 조작보도에 이어 지난 1월 28일 보도했던 딸 조민씨의 국민의료원 지원 관련 보도를 황당한 내용으로 보도한 것에 대하여 미국에 채집된 증거를 찾는 다는 페북 공지를 올린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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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장관 페이스북 캡쳐 |
페이스북 Minju Thisfre라는 닉네임의 시민은 코리아데일리의 관련 기사를 찾아 보내오면서 중앙일보도 천문학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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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u Thisfre 페이스북 캡쳐 |
중앙일보 안 혜리 기자는 그동안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수많은 기사와 칼럼을 쓰며 조작과 거짓 보도를 일삼아 왔다.
최근에는 '조국 돈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면서 안혜리 기자만의 이해할 수 없는 관점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편집 데스크이다. 이런 기사의 방조는 결국 중앙일보의 의도적 방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를 제기한 기사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안혜리 기자는 지난 1월 28일 "국립의료원 지원한 조민…복지부, 돌연 피부과 정원 늘렸다. [출처: 중앙일보] " 보도하고 다시 3월 12일에 수정하면서 언론 중재위원회가 보내온 정정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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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일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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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일보 캡쳐 |
사실상 이 보도의 형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하는 이유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확인이 안된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를 하고 그 피해는 전부 피해 당사자가 고스란히 폭격을 받아 온 것이 우리 법의 현실이다.
한편 25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재판부에 출석해 당당하게 증언 거부를 펼쳤다.
앞으로 조국 전장관의 언론피해 사실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도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