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컨설팅 계약관련 공모 무죄!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변경 보고 혐의 공모도 모두 무죄!
사진=조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
검찰의 기소가 결국 재판에서 억지기소로 드러났다.
이로써 그동안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를 5촌 조카와 공모를 했다고 기소를 했던 검찰은 억지 기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언론들의 편파보도는 예상을 비껴가지 않았다. 거의 모든 언론의 제목은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 불인정"(뉴시스),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동아일보),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 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조선일보),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일가 중 첫 확정판결(뉴스핌)등으로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보도하지 않으려 애쓰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중에 그래도 경향이라는 말처럼 경향신문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사모펀드' 징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는 무죄”라고 제목을 붙여서 그런 대접을 받는 의미가 입증된 셈이다.
한편 검찰의 무자비한 공격에 맞서 조국성(城)을 또 지켜낸 조국 전 장관은 현재 조 장관의 딸 관련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조작보도에 대해 사상 유래 없는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몰고올 향후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끝)